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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박한뻐꾸기256
신박한뻐꾸기25622.11.28

자전거 대 자전거 사고 처리?

70대 어머님이 한강둔치 공터에서 자전거 타시다,

공터 옆 자전거도로를 가로지르던 중 달려오는 자전거 동우회 무리를 못 보고, 선두와 부딪쳤어요.

상대는 앞으로 굴렀고, 어머님은 앞바퀴가 뒤틀리면서 뒤로 넘어지면서 머리를 바닥에 부딪쳤습니다.

동우회 사람들이 112 신고와 119를 불러, 각자 다른병원으로 이송되서 치료를 하였습니다. 119에서 연락을 받아, 응급실에서 어머님 치료하고 퇴원하였고, 후유증등은 경과를 보자고 했습니다.

아버님이 상대방과 최초 통화를 하니, 아직은 사고 치료중이니 퇴원 후 얘기하자고 해서, 그렇게 하기로 하고 기다렸는데,

사고 2주 뒤 경찰서에서 연락와서 당시 CCTV(한강산책로 CCTV 에 찍혔더군요)를 확인하고, 조사관은 가해,피해만 따진다며, 우리쪽이 가해자로 보인다는 의견을 주더군요. 상대방과 연락해서 합의든, 진행하시는게 좋다는 의견을 주었습니다.

다시 연락하니, 당시 갈비뼈가 부려져서 4일정도 입원했고 앞으로도 치료비가 들어간다는 얘기를 하네요.

상대방은 보험이 들어놨다며, 보험으로 어머님 치료비를 해줄테니, 상대방 치료비는 우리쪽에서 부담해달라는 의견을 주더군요. 더붙어, 그간 일을 못 한 손해+위자료 등을 언급하였습니다.

철심을 심었고 철심 제거시에 또 병원비가 들어갈 예정이니, 병원 치료비만 380+170 이다.

자전거 수리비가 더 있고, 위에서 언급한 손해비(50대 용접일 하신다고 합니다.), 위자료도 보상받고 싶다고 하네요.

마치, 우리쪽에서 적당한 금액을 얘기해봐라는 식이고, 이정도 치료비를 감안해서 합의금을 책정해달라는 식이네요.

궁금한점.

1. 상대방 보험사로 어머님 치료비를 보상해주겠다. 상대방 치료비는 우리쪽에서 보상해달라?

- 옮은 방식인가요? 우리쪽 치료비가 적게 나오니, 그런것 같네요. 각자 치료로 하면 안되나요?

2. 합의금액 조정

- 합의요구액이 감당하기 힘든 금액이네요. 과실이 우리쪽만 있는것도 아닌데, 상대방 요구액을 다 줄수는 없네요. 방법이 있나요?

3. 형사처리로 갈 수 있을까요?

- 민사는 예상하고 있는데, 형사껀으로도 되는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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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1. 상대방 보험사로 어머님 치료비를 보상해주겠다. 상대방 치료비는 우리쪽에서 보상해달라?

    - 옮은 방식인가요? 우리쪽 치료비가 적게 나오니, 그런것 같네요. 각자 치료로 하면 안되나요?

    : 손해배상은 치료비를 포함하여 각자의 과실분만큼을 보상하게 됩니다.

    즉, 님은 상대방에 대하여 님의 과실분만큼만, 상대방은 상대방과실분만큼만 보상하게 됩니다. 이는 치료비를 포함한 모든 손해액에 적용이 됩니다.

    2. 합의금액 조정

    - 합의요구액이 감당하기 힘든 금액이네요. 과실이 우리쪽만 있는것도 아닌데, 상대방 요구액을 다 줄수는 없네요. 방법이 있나요?

    : 상기와 같습니다. 상대방의 손해액에 대하여 어머님의 과실분만큼만 보상하면 됩니다.

    3. 형사처리로 갈 수 있을까요?

    - 민사는 예상하고 있는데, 형사껀으로도 되는가요?

    : 네 가능합니다. 일단 경찰서에서 어머님측이 가해자로 잠정 결정이 되었다면 상대방이 그에 대하여 민사와 별도로 형사고소도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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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11.28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사고 상황에 따라 과실을 산정하여 과실비율에 따라 서로 치료비 및 합의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상대방의 경우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보험으로 치료비 및 합의금이 지급될 것이며 글쓴이의 경우 보험이 있다면 보험 처리를 없다면 직접 치료비와 위자료등 합의금에 대해 과실분 만큼 손해배상을 해줘야 합니다.

    합의금은 상대방의 부상 정도, 소득, 과실 등 여러 상황에 따라 달라지게 되며 위 내용만으로 짐작하기는 어렵습니다.

    우선 상대방과 협의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가해자쪽이라면 합의가 안될 시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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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1. 각자 과실에 따라 상대방의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지며 각자 알아서 치료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상대방은 그 책임을 일상 생활 배상 책임 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보험 회사가 대신하는 것 뿐입니다.

    2. 합의 금액은 당사자간의 과실을 감안하여 합의를 하는 것이고 그 합의가 제대로 이루어 지지 않는 경우 상대방은 결국 민사로

    진행을 할 수 밖에 없습니다.

    3. 종합 보험이 가입이 되지 않아 교통사고 처리특례법 위반(치상)으로 기소가 되게 되며 합의가 되지 않으면 일정 금액의 벌금이

    부과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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