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전 직장에서 권고사직으로 비자발적 퇴사를 하였다면 남은 일수를 일용직으로 채워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주의할 점은
회사에서 일용직으로 신고를 해줘야 합니다. 만약 일용직 근무임에도 4대보험 취득신고를 한다면 나중에 자발적 퇴사로 처리가
되는 경우 실업급여 수급이 어렵게 됩니다.(실업급여의 비자발적 퇴사는 최종직장을 기준으로 하여 판단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