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솔직한생쥐145
솔직한생쥐14523.06.30

실업급여 받을 수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상용직으로 비자발적인 퇴사로 권고사직으로

실업급여 받으려고 하는데요

피보험일수가 20일 부족합니다


일용직으로 20일 일하고

자진퇴사로 실업급여 신청하려고 하는데요

실업급여 받을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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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전 직장에서 권고사직으로 비자발적 퇴사를 하였다면 남은 일수를 일용직으로 채워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주의할 점은

    회사에서 일용직으로 신고를 해줘야 합니다. 만약 일용직 근무임에도 4대보험 취득신고를 한다면 나중에 자발적 퇴사로 처리가

    되는 경우 실업급여 수급이 어렵게 됩니다.(실업급여의 비자발적 퇴사는 최종직장을 기준으로 하여 판단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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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상용직에서 비자발적으로 퇴사하였으나 피보험단위기간이 부족한 경우 일용직으로 부족한 기간을 채우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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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구직급여 수급자격 인정여부는 고용보험에 가입된 최종 이직하는 회사를 기준으로 판단하며, 최종 이직하는 회사에서 자발적으로 이직한 때는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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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일용직의 경우 90일 이상을 일해야 실업급여가 지급됩니다. 따라서 한달 정도의 상용직 계약을 하고 계약만료로 퇴사하는 것이 실업급여를 받으실 수 있는 가장 바람직한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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