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냥 가벼운 접촉사고 말고 사람이 다치는 조금 큰사고는
경찰에 신고할 의무가 있는 것인가요?
아니면 그냥 경미한 사고처럼 보험사에 연락하고
구급차만 부르면 되는 것일까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그냥 가벼운 접촉사고 말고 사람이 다치는 조금 큰사고는 경찰에 신고할 의무가 있는 것인가요?
아니면 그냥 경미한 사고처럼 보험사에 연락하고 구급차만 부르면 되는 것일까요?
: 일단 기존의 교통사고시 경찰서 신고의무는 이제는 없어 반드시 경찰서에 신고를 할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정확한 사고내용에 대한 정리 및 사실관계를 위해 가해자 측 또는 피해자측이 신고를 할 수는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큰 사고는 본인이 신고하지 않더라도 주변의 신고와 119에 신고하면 경찰이 출동하게 됩니다.
모든 사고를 경찰에 신고해야 할 의무는 없지만(도로교통법 제 54조에서는 신고를 원칙으로 함)
큰 교통 사고로 현장의 정리가 필요하고 119에 후송될 정도의 부상자가 발생한 경우 경찰이 부상자를 인지하게 되며
해당 사고에서 12대 중과실은 없는지 등의 법규 위반 여부를 판단하여 위반 운전자에게는 형사 처벌 또는 행정 처분을 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