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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한생쥐232
순한생쥐23222.10.16

남편이 상속받은 시골집과 땅을 아내의 명의로 증여시 추후 발생할 양도세 관련문의

2015년도에 남편이 시골집과 땅을 상속받았습니다.

시골집과 땅을 15년도와 현 22년도의 공지시가를 비교해봤더니
공지시가 차액합산 : 약 2억7천만원

현시점에서 아내에게 증여한다면
시골땅과 집 공시지가 합산 : 약 3억8천만원

부부간 증여로 증여세: 0원

5년 후 매도 시점에서 비교해보면

그냥 남편 명의로 쭉 가지고 가는 것이 장기보유(12년) 특별감면 혜택으로 양도세 감면에 좋은지

아내에게 증여 후 매도 하는 것이 양도세 감면에 좋은지 문의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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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조영민 세무사입니다.

    5년 후 매도시점을 비교해본다면 배우자에게 증여 후 양도하는 것이 추후 양도소득세를 줄이는데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판단됩니다.

    2023년이후 증여하는 경우 배우자등 이월과세 적용기간이 10년이 적용되므로 올해 안에 진행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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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세무사 남궁찬호입니다.

    주택 양도세는 세대의 주택 수에 따라 큰 차이가 있습니다. 질문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릴 수 없습니다.

    다만 다른 주택이 없는 경우라면 증여행위는 실익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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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양도세 절세를 위해서는 배우자가 증여를 받고 취득가액을 높이는 것이 장기공제를 일부 더 받는 것보다 더 유리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참고로 '23.01.01 이후 증여분부터 이월과세 기간이 5년->10년으로 늘어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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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양도가액이 있어야 판단이 가능할것같습니다.

    증여를 하는경우 취득세도 발생하니 취득세와 양도세 감소액을 판단해보셔야 할것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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