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도에 남편이 시골집과 땅을 상속받았습니다.
시골집과 땅을 15년도와 현 22년도의 공지시가를 비교해봤더니
공지시가 차액합산 : 약 2억7천만원
현시점에서 아내에게 증여한다면
시골땅과 집 공시지가 합산 : 약 3억8천만원
부부간 증여로 증여세: 0원
5년 후 매도 시점에서 비교해보면
그냥 남편 명의로 쭉 가지고 가는 것이 장기보유(12년) 특별감면 혜택으로 양도세 감면에 좋은지
아내에게 증여 후 매도 하는 것이 양도세 감면에 좋은지 문의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