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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아미
현아미20.07.30

남편이 부모에게 증여받은걸 아내에게 다시 증여한다면 남편 세금나오나요

2019년 11월에 시어머니로부터 시골집을 증여받았읍니다. 수증자는 남편과 딸(당시25세), 아들(당시24세) 이렇게 3명으로 3분의1씩 균등하게 받았는데 남편 명의로 증여받은 3분의1을 아내인 제가 다시 증여받는다면

질문=>남편이 증여받은지 1년도 안되어서 세금이 나오는건 아닌지 궁금합니다

참고로 시골집 기준가액은 1억5천정도로

약간의 증여세를 낸것으로 기억합니다

그리고, 남편이 부모님으로부터 증여받은건 그때가 처음이었으며, 남편과 저 사이의 증여는 지금까지 없었읍니다

답변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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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0.07.30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배우자로부터 재산 등의 이익을 증여받는 경우 증여세 과세 대상이긴 하나, 10년간 최대 6억원까지 배우자 증여재산공제를 적용할 수 있으므로 납부할 증여세는 없습니다.

    한편, 증여 재산분에 대하여 취득세(농어촌특별세, 지방교육세 포함) 4%를 부담하여야 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3조(증여재산 공제) 거주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한다. 이 경우 수증자를 기준으로 그 증여를 받기 전 10년 이내에 공제받은 금액과 해당 증여가액에서 공제받을 금액을 합친 금액이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부분은 공제하지 아니한다.

    1. 배우자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 6억원

    2. 직계존속[수증자의 직계존속과 혼인(사실혼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중인 배우자를 포함한다]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 5천만원. 다만, 미성년자가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에는 2천만원으로 한다.

    3. 직계비속(수증자와 혼인 중인 배우자의 직계비속을 포함한다)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 5천만원

    4. 제2호 및 제3호의 경우 외에 6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 1천만원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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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남편분이 질문자님께 남편지분을 증여한다면 증여세 신고 및 납부 해야합니다. 부부간의 증여재산공제는 10년간 6억까지 적용됩니다. 증여일 이전 10년간의 사전증여재산을 포함하여 증여재산가액이 6억이하라면 증여세가 비과세가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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