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종합소득세 부가가치세 세금납부
1월 5월7월 부가가치세 세금및 종합소득세 신고시 지역사랑카드 납부도 가능하나요?세금납부는 지역사랑상품권카드 결제가 안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십니까?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국세, 지방세 납세자는 해당 세금을 납부기한까지 현금을 납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다만, 납세자가 현금이 부족하거나 없는 경우 신용카드로 납부를 할 수
있는 데, 비씨, 신한, 삼성, 현대, 롯데, 국민, 씨티, 전북은행, 광주은행, 제주은행,
수협은행, 하나카드, 농협 카드 등으로 납부가 가능하며 신용카드 납부대행 수수료는
납세자가 납부세액의 0.8%, 체크카드의 경우 0.5%를 부담하게 됩니다.
따라서, 지역사랑카드 또는 상품권으로는 세금 납부가 불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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