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카드 충전은 면세인가요? 과세인가요?
법인에서 이비카드를(교통카드로 추정됨) 5천원정도 금액으로 신용카드로 충전했는데 이건 면세로 처리하는건가요? 홈택스 자동내역에는 과세로 떠서요 어떻게 처리해야 될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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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안녕하세요
버스요금과 지하철요금은 면세항목이고 , 택시요금은 과세항목입니다.
따라서 사용에 따라 달라질 것으로 사료되지만, 일반적으로 교통비와 관련된 금액은 매입세액 불공제 처리하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여객운송용역 중 지하철, 시내버스, 일반여객선 등은 면세용역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해당 카드가 교통카드라면 면세에 해당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부가가치세법 상 법인카드로 교통비를 충전한 경우에도 매입세액 불공제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관련하여 발생한 매입세액은 매입세액불공제되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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