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교통카드 충전은 면세인가요? 과세인가요?
법인에서 이비카드를(교통카드로 추정됨) 5천원정도 금액으로 신용카드로 충전했는데 이건 면세로 처리하는건가요? 홈택스 자동내역에는 과세로 떠서요 어떻게 처리해야 될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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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안녕하세요
버스요금과 지하철요금은 면세항목이고 , 택시요금은 과세항목입니다.
따라서 사용에 따라 달라질 것으로 사료되지만, 일반적으로 교통비와 관련된 금액은 매입세액 불공제 처리하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여객운송용역 중 지하철, 시내버스, 일반여객선 등은 면세용역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해당 카드가 교통카드라면 면세에 해당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부가가치세법 상 법인카드로 교통비를 충전한 경우에도 매입세액 불공제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관련하여 발생한 매입세액은 매입세액불공제되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