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급해요! 가품인걸 모르고 물건을 팔았습니다
제가 지인한테 가방을 받았는데 제 스타일이 아니라 당근 마켓에 그 가방을 팔았습니다.
거래가 완료되고 한달이 넘게 지나고 다시 구매자한테 연락이 왔습니다.
본인이 그 가방을 되팔려고 했다가 가품 신고를 당했다는 겁니다. 저는 그 가방이 그냥 보세 가방인줄 알았고 시중에서 5만원 정도에 파는 건줄 알아서 4만원에 판매한거였는데
본인이 신고를 당했다며 갑자기 환불을 해달라고 하고 + 당신한테 거래했다고 말하겠다 + 본인이 벌금을 낼 수 없지 않느냐 라며 저한테 해결하라는 식으로 말합니다.
저도 처벌을 받게 되나요..? 어떻게 해야할까요? 환불을 해줘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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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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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가품인줄 몰랐다는 사정이 인정된다면 형사처벌은 되지 않으나, 환불의무는 인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구매자가 재판매하여 문제된 것과 본인이 모르고 가품을 판매한 것은 별개의 문제입니다.
본인이 가품인 줄 모르고 단순 보세상품이라고 하여 판매한 것이라면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민사상 책임에 대해서는 다툼의 여지가 있어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