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법률
영특한바다사자9
영특한바다사자9
23.11.30

급해요! 가품인걸 모르고 물건을 팔았습니다

제가 지인한테 가방을 받았는데 제 스타일이 아니라 당근 마켓에 그 가방을 팔았습니다.

거래가 완료되고 한달이 넘게 지나고 다시 구매자한테 연락이 왔습니다.

본인이 그 가방을 되팔려고 했다가 가품 신고를 당했다는 겁니다. 저는 그 가방이 그냥 보세 가방인줄 알았고 시중에서 5만원 정도에 파는 건줄 알아서 4만원에 판매한거였는데

본인이 신고를 당했다며 갑자기 환불을 해달라고 하고 + 당신한테 거래했다고 말하겠다 + 본인이 벌금을 낼 수 없지 않느냐 라며 저한테 해결하라는 식으로 말합니다.

저도 처벌을 받게 되나요..? 어떻게 해야할까요? 환불을 해줘야하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