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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특한바다사자9
영특한바다사자923.11.30

가품인지 모르고 판매해도 처벌을 받나요?

제가 지인한테 가방을 받았는데 제 스타일이 아니라 당근 마켓에 그 가방을 팔았습니다.

거래가 완료되고 한달이 넘게 지나고 다시 구매자한테 연락이 와서 본인이 그 가방을 되팔려고 했다가 가품 신고를 당했다는 겁니다.

저는 그 가방이 그냥 보세 가방인지 알았고 시중에서 5만원 정도에 파는 건줄 알아서 4만원에 판매한거였는데 한달이 넘게 지난 시점에서 갑자기 환불을 해달라고 하고 + 신고자한테 당신한테 거래했다고 말하겠다 + 본인이 벌금을 낼 수 없지 않느냐 라며

저한테도 연락이 올거라는 식으로 말합니다.

저도 처벌을 받게 되나요..? 어떻게 해야할까요? 환불도 해주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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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가품인지 몰랐다면 고의부정으로 처벌되기 어렵습니다. 다만, 물품의 하자가 있는 것으로 환불의무는 인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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