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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얌전한하운드2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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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시근로자 수 계산이 궁금합니다

오전 알바 2 오후 알바 2 각각 다른사람 + 홀직원1+주방직원 2

인 경우에 오전알바와 오후알바 각각 계산하여 7인으로 인정되는지 궁금합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종영 노무사

      이종영 노무사

      조은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수의 산정은 산정사유 발생일 전 1개월 동안 사용한 근로자의 연인원을 같은 기간 중의 가동 일수로 나누어 산정합니다.

      질의의 경우 1일의 상시근로자 수는 해당일에 출근한 모든 근로자 수를 포함하여 산정합니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7조의2【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의 산정 방법】 ① 법 제11조제3항에 따른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는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법 적용 사유 발생일 전 1개월(사업이 성립한 날부터 1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그 사업이 성립한 날 이후의 기간을 말한다. 이하 “산정기간”이라 한다) 동안 사용한 근로자의 연인원을 같은 기간 중의 가동 일수로 나누어 산정한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상시근로자수 7명으로 볼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상시 근로자 수 산정방법은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7조의2에서 정하고 있으므로 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위 내용이 사실이라면 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인 사업장에 해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