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일에는 직원이 4-7명 8시간씩 교대로 일하고
주말에는 파트타이머 3-4명(6시간)+직원 4-6명 교대로 일합니다 (주 40시간 일하는 직원이 5-7명이고 주 12시간 일하는 아르바이트가 2-4명 입니다)
이 경우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사업장에 해당 될까요? (영업일은 연중무휴 입니다)
또, 5인 미만에 해당하는 달은 만근했을시에도 연차수당이 발생하지 않는 걸까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사업장에서 법 적용 사유 발생일 전, 1개월 동안 사용한 근로자의 연인원을 산정 기간 중 가동 일수로 나누어 상시근로자수를 산정해야 할 것입니다. 한편, 상시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연차휴가 관련 조항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질문자님이 적어주신 내용을 봐서는 5인이상 사업장으로 보입니다.
2. 5인이상 사업장인 경우에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연차 및 연차수당이 발생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3.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개월간 5명 이상 일하는 날이 영업일의 1/2 이상이면 5인 이상 사업장으로 봅니다. 5인 미만이면 만근해도 연차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7조의2에 따라 해당 사업장은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일 것으로 판단됩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은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유급휴가)가 적용되지 않으므로 연차휴가수당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