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얌전한발구지167
얌전한발구지16724.03.27

안녕하세요 상시근로자수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평일에는 직원이 4-7명 8시간씩 교대로 일하고

주말에는 파트타이머 3-4명(6시간)+직원 4-6명 교대로 일합니다 (주 40시간 일하는 직원이 5-7명이고 주 12시간 일하는 아르바이트가 2-4명 입니다)

이 경우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사업장에 해당 될까요? (영업일은 연중무휴 입니다)

또, 5인 미만에 해당하는 달은 만근했을시에도 연차수당이 발생하지 않는 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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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사업장에서 법 적용 사유 발생일 전, 1개월 동안 사용한 근로자의 연인원을 산정 기간 중 가동 일수로 나누어 상시근로자수를 산정해야 할 것입니다. 한편, 상시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연차휴가 관련 조항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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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질문자님이 적어주신 내용을 봐서는 5인이상 사업장으로 보입니다.

    2. 5인이상 사업장인 경우에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연차 및 연차수당이 발생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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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개월간 5명 이상 일하는 날이 영업일의 1/2 이상이면 5인 이상 사업장으로 봅니다. 5인 미만이면 만근해도 연차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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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7조의2에 따라 해당 사업장은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일 것으로 판단됩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은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유급휴가)가 적용되지 않으므로 연차휴가수당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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