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대인사고(보험사기의심)빠른답변바랍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대인사고가 난 운전자입니다.
상황)
아파트주차장입구로 들어가서 코너쪽에서
사람을 못볼일이 없는데 갑자기 사람이 들어와서
스치고 지나갔습니다.
다행히 큰사고는 아니어서 대인접수를 했고
블박에 영상을 보험사에 올렸고(영상이 정확히 보이진않습니다.)
그래서 관리실에 cctv,요청을 하려했더니
안보여주려하고 복잡해서 어찌해야할지 고민입니다.
보험사에서는 보험사기이력은 없고 아닌것같다라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같은 입주민이고 보험사에 블박을 올리겠으니
만약 의심이 생기면 좀더 자세한 cctv를 요청해서
보내겠다했는데 아닌것같다라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보험사에 말에 동의하고 그냥 잊어버릴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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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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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보험사기는 형사의 대상으로 심증만으로 처리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명확한 증거자료가 있어야 하는 것으로 명확한 보험사기 즉 고의로 사고를 유발했다는 증거자료가 없다면 보험처리로 마무리 하심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