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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로운사슴284
의로운사슴284
23.11.27

주차중 접촉사고로 자동차 수리 했는데 CCTV 확인결과 사고가 아니었습니다. 수리비와 렌트비 제가 다 물어야 할까요?

아파트 주차장에 차를 주차해두었는데

자신이 접촉사고를 냈다며 아저씨 한분이 전화를 주셨습니다.

주차장에 내려가 확인해보니 차에 못보던 흠집이 나 있었고,

사고 낸 차주분은 만취상태셨습니다.

보험처리만 잘 해주시라 말씀드렸고,

상대 보험사측에서 와서 상대차주분은 경찰에 넘기셨고,

제 차는 사고처리 해주겠다 해서 상황 정리되었고

다음날 제 차는 수리센터로 보내지고

렌트카를 받아서 3박4일간 사용하였습니다.

차 수리비는 82만원이 나왔다고 하구요.

그런데 오늘 상대측에서 연락이와서 가보니

아파트 CCTV 확인결과 접촉사고 난 차가 제 차가

아닌 제 차 앞에 있던 다른차였고,

제 차와는 일체의 접촉사고가 없었던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그러한 이유로 차 수리비와 렌트비를 일절 제가 부담해야한다 말하는데

저는 자차보험도 들어있지 않은 상태이고

수리비와 렌트비 백여만원을 갑자기 부담하게된 상황입니다.

제 차의 사고흔적은 어디서 생겼는지 알수도 없는 상황이구요

보험처리가 된다고 생각했고, 렌트를 해주니 이용을 했습니다만...

제가 100프로 다 부담해야만 할까요?

갑작스럽게 큰돈이 나가게 되니 당황스럽기도하고

나중에는 수리를 하긴 했겠지만 당장은 여유가 없는 상황이라 난감하네요...

사고내신분이 본인이 사고낸거라 말씀 안하셨으면 그 보험사에 수리를 맡기지도 않았을거고 렌트를 하지도 않았을텐데...

어떻게 해야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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