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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로운사슴284
의로운사슴28423.11.27

주차중 접촉사고로 자동차 수리 했는데 CCTV 확인결과 사고가 아니었습니다. 수리비와 렌트비 제가 다 물어야 할까요?

아파트 주차장에 차를 주차해두었는데

자신이 접촉사고를 냈다며 아저씨 한분이 전화를 주셨습니다.

주차장에 내려가 확인해보니 차에 못보던 흠집이 나 있었고,

사고 낸 차주분은 만취상태셨습니다.

보험처리만 잘 해주시라 말씀드렸고,

상대 보험사측에서 와서 상대차주분은 경찰에 넘기셨고,

제 차는 사고처리 해주겠다 해서 상황 정리되었고

다음날 제 차는 수리센터로 보내지고

렌트카를 받아서 3박4일간 사용하였습니다.

차 수리비는 82만원이 나왔다고 하구요.

그런데 오늘 상대측에서 연락이와서 가보니

아파트 CCTV 확인결과 접촉사고 난 차가 제 차가

아닌 제 차 앞에 있던 다른차였고,

제 차와는 일체의 접촉사고가 없었던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그러한 이유로 차 수리비와 렌트비를 일절 제가 부담해야한다 말하는데

저는 자차보험도 들어있지 않은 상태이고

수리비와 렌트비 백여만원을 갑자기 부담하게된 상황입니다.

제 차의 사고흔적은 어디서 생겼는지 알수도 없는 상황이구요

보험처리가 된다고 생각했고, 렌트를 해주니 이용을 했습니다만...

제가 100프로 다 부담해야만 할까요?

갑작스럽게 큰돈이 나가게 되니 당황스럽기도하고

나중에는 수리를 하긴 했겠지만 당장은 여유가 없는 상황이라 난감하네요...

사고내신분이 본인이 사고낸거라 말씀 안하셨으면 그 보험사에 수리를 맡기지도 않았을거고 렌트를 하지도 않았을텐데...

어떻게 해야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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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제가 100프로 다 부담해야만 할까요?

    : 우선, 이는 운전자의 착오로 인한것이고 보험사는 조사결과 해당 사고가 아니기 때문에 조사결과에 따라 보상을 하지 않는 것은 맞습니다.

    즉, 보험사는 보험가입자의 말만으로 처리가 되는 것이 아니라, 자체 조사를 하고 문제가 없으면 보상처리를 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파손이 어디서 되었는지는 알수 없으나, 상대방이 그런것이 아니라면, 결국 본인이 하거나 해야 하는 것으로 손해에 대해서는 손해배상을 물을 수는 없을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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