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현행법상 만 19세부터 성년입니다. 다만 만 18세라도 만 19세에 도달하는 해의 1월 1일을 경과한 때에는 성년으로 보며 술집알바도 가능하실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술집 업주 입장에서는 만 18세라는 점때문에 거부하고 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는 법적 제한으로 인한 것은 아닙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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