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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쓱한저어새22
머쓱한저어새2224.04.02

수능본 20살입니다 술집 알바 가능한가요?

저번에 gs25 편의점 새벽알바를 지원했었는데 만 18세여서 거절당한적이 있습니다. 혹시 다른 술집알바도 지원하면 거절당하나요? 그리고 청소년 보호법과 고ㅓㄴ련지어서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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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현행법상 만 19세부터 성년입니다. 다만 만 18세라도 만 19세에 도달하는 해의 1월 1일을 경과한 때에는 성년으로 보며 술집알바도 가능하실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술집 업주 입장에서는 만 18세라는 점때문에 거부하고 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는 법적 제한으로 인한 것은 아닙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문의 남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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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청소년보호법상 만 19세가 되는 해를 맞이한 자는 그 적용대상이 되지 않으므로 아르바이트도 가능할 것이나 일부 업주가 만 19세를 요건으로 할 수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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