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굉장한상괭이215
굉장한상괭이21524.04.09

고용자에게 오타로 임금을 잘못 알린 경우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프리랜서로 한 일의 장으로 고용을 받아 밑에 일용직 노동자를 추가로 고용해 근무를 하게 되었습니다.

일용직 노동자를 고용할때 고용주에게 어느정도 페이(예시:12시간 기준 얼마, 초과시 시간당 얼마, 이동비용 얼마 지원)로 구인을 해야할지 확인을 받고, 그대로 구인을 하였다고 알고있었습니다.

하지만 근무 이후에 고용주에게 전달받은 페이에 맞춰 계산하고 고용자에게 확인을 받는 도중(헤어지고 8시간 후 쯤) 제가 이전에 구인할때 오타로 초과시 시간당 1만원을 2만원으로 보낸 사실을 알게됐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 바로 사과 드리고 고용자님의 납득을 돕기 위해서 이전에 고용주님과 노동자 고용 페이에 관해 이야기했던 카톡 내용을 캡쳐해 보여드렸지만 고용자님은 저의 오타가 잘못된 것이니 받아들일수 없고, 고용 노동부에 신고를 하신다는 상황입니다..

프리랜서 특성상 저와 고용자님 계약서 작성 없이 구두로 진행되었고, 고용주에게 저의 오타로 인한 페이 인상을 요청할 수는 없는 상황에서 제 오타에 대한 책임을 어떻게 지면 좋을지 조언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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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네. 잘못 지급한 것이 맞다면,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오타가 잘못되었더라도)

    근로자는 부당이득을 받은 것이므로, 반환해야 합니다.

    반환하지 않는다면,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을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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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그래서 근로계약서를 써야되는 겁니다. 메신저로 보낸 것도 유효하고 오타라고 주장해도 인정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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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실제 임금보다 적게 받은 경우에 해당하기에 이에 대하여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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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민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 내용을 착오로 기재하였어도 중대한 과실이 있다면 취소하지 못합니다. 따라서 근로계약서에 기재된 내용보다 불리한 조건으로 변경해야하는 경우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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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계약서를 따로 작성한 것이라면 문제가 복잡하겠으나,

    근로자가 아니므로 노동청에서 해결될 문제도 아니겠습니다.

    대화로 푸셔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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