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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2억4천 전세로 세입자가 살고있는데
보증금 2억에 나머지 월세전환해서 받고싶은데 가능한가요? 월세 전환율은 천만원당 5만원인가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유현심 공인중개사
우성공인중개사사무소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네 그정도로 받고 있습니다
세입자와 협의를 해서 연장을 하시면 됩니다
협의를 잘해보시기 바랍니다
5.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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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병옥 공인중개사
프리랜서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네 임차인과 협의를 하게 되면 가능합니다.
전월세 전환율의 경우 5.25%로 렌탈홈이라는 사이트에 가보시면 전월세전환 계산기가 있습니다.
그곳에서 전환 계산기로 계산을 하시면 정확하게 구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김희영 공인중개사
현대로템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 재계약시 세입자와 협의가 되면 월세로 전환이 가능 합니다. 5% 인상하고 보증금 2억으로 전환하는 경우에는 월세는 21만6667원이 상한치가 됩니다. 렌트홈에서 임대료 계산기로 간단하게 계산할 수 있습니다.
2억4천만원 x 1.05 = 2억5200만원 (5% 인상)
5200만원 x 5% (한국은행이 공시한 기준금리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율을 더한 비율) = 260만원
월세는 260만원/12개월 = 21만6667원
고경훈 공인중개사
대박행정사 및 공인중개사 사무소
==> 대략 1000만원 당 5만원 정도 됩니다. 그러나 전세인 경우 임차인의 계약갱신 청구권 행사에 의해서 계약을 갱신하는 경우 임차인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사항입니다.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임차인과 협의해보셔야 합니다. 전세에서 반전세로 변경되는부분이라 협의해보시고 전월세 전환율은 현재5%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