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전세재계약 5프로 인상률 반영해서 월세로 받을수있나요?
현재 2억4천 전세로 세입자가 살고있는데
보증금 2억에 나머지 월세전환해서 받고싶은데 가능한가요? 월세 전환율은 천만원당 5만원인가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네 임차인과 협의를 하게 되면 가능합니다.
전월세 전환율의 경우 5.25%로 렌탈홈이라는 사이트에 가보시면 전월세전환 계산기가 있습니다.
그곳에서 전환 계산기로 계산을 하시면 정확하게 구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 재계약시 세입자와 협의가 되면 월세로 전환이 가능 합니다. 5% 인상하고 보증금 2억으로 전환하는 경우에는 월세는 21만6667원이 상한치가 됩니다. 렌트홈에서 임대료 계산기로 간단하게 계산할 수 있습니다.
2억4천만원 x 1.05 = 2억5200만원 (5% 인상)
5200만원 x 5% (한국은행이 공시한 기준금리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율을 더한 비율) = 260만원
월세는 260만원/12개월 = 21만6667원
현재 2억4천 전세로 세입자가 살고있는데
보증금 2억에 나머지 월세전환해서 받고싶은데 가능한가요? 월세 전환율은 천만원당 5만원인가요?
==> 대략 1000만원 당 5만원 정도 됩니다. 그러나 전세인 경우 임차인의 계약갱신 청구권 행사에 의해서 계약을 갱신하는 경우 임차인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사항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