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홍성택 공인중개사입니다.
1. 집주인이 월세를 전세로 전환 가능하냐고 해서 안된다고 했는데 혹시 나가라고 하면 나가야 하나요?
- 아니요.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하시면 됩니다.
2. 초기 계약시 주변 시세보다 좀 저렴하게 계약 했는데, 2년 만기 시에 주변 시세로 비슷하게 월세를 올릴수 있나요? 법적사항으로 5%만 올릴수 있는걸로 아는데 5%이상 올릴수 있나요?
- 5%이내에서 가능합니다.
3. 집주인이 만약 5% 올릴거면 계약갱신청구권 사용해 달라고 하는데, 계약갱신청구권 사용을 거부하고 그냥 5%만 올려도 괜찮나요?
- 뭔가 두분 다 잘 못 알고 게시는거 같네요.
게약갱신청구권은 임대인이 퇴거를 요청할 때 임차인이 사용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