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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한거미76
순한거미7624.03.01

2년 계약 거주 후 월세를 전세로 아니면 시세대로 월세 올려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현재 월세로 5월이 2년 계약 시점입니다.


질문입니다.

1. 집주인이 월세를 전세로 전환 가능하냐고 해서 안된다고 했는데 혹시 나가라고 하면 나가야 하나요?


2. 초기 계약시 주변 시세보다 좀 저렴하게 계약 했는데, 2년 만기 시에 주변 시세로 비슷하게 월세를 올릴수 있나요? 법적사항으로 5%만 올릴수 있는걸로 아는데 5%이상 올릴수 있나요?


3. 집주인이 만약 5% 올릴거면 계약갱신청구권 사용해 달라고 하는데, 계약갱신청구권 사용을 거부하고 그냥 5%만 올려도 괜찮나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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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1. 계약 갱신 청구권을 쓰겠다고 하면 나가라고는 못합니다 (나가야하는 상황이라면 서로 협의를 하셔야 합니다)

    2.계약 갱신청구권을 안쓰면 시세대로 올릴수 있습니다

    3. 계약갱신청구권을 안쓰고 임차인이 5%만 올린다고 되는게 아니고 임대인과 협의를 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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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1. 갱신청구권을 사용해 추가 거주가 가능하고 조건 변경은 거부하시면 됩니다.

    2. 갱신청구권을 사용한 경우, 임대인이 임대사업자인경우에는 5%이내 인상이 가능하지만 이에 해당하지 않으면 시세대로 인상이 가능합니다.

    3. 2처럼 갱신청구권을 사용하지 않고 임대인이 개인이라면 시세대로 인상을 할수 있기에 사용을 하셔야 5%이내 인상만 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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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인이 계약만료 2개월전에 계약갱신거절 또는 계약내용 변경을 통지해야 효력이 있습니다.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하면 보증금 5%, 월세 5% 각각 증액 할 수 있습니다.

    계약갱신청구권은 임차기간중 단 1회만 사용이 가능 합니다.

    임대인이 계약갱신청구권 사용을 요구하는건 2년후 계약갱신청구권 사용을 중지시키기 위해 요구한 것 같습니다. 임대인의 요구에 동의하지 않고 계약서 작성이 가능하지 않을 겁니다. 계약서 작성전에 임대인과 협의하여 재계약으로 동의를 받아야 2년후에도 계야갱신청구구권을 사용 할 수 있을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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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홍성택 공인중개사입니다.

    1. 집주인이 월세를 전세로 전환 가능하냐고 해서 안된다고 했는데 혹시 나가라고 하면 나가야 하나요?

    - 아니요.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하시면 됩니다.


    2. 초기 계약시 주변 시세보다 좀 저렴하게 계약 했는데, 2년 만기 시에 주변 시세로 비슷하게 월세를 올릴수 있나요? 법적사항으로 5%만 올릴수 있는걸로 아는데 5%이상 올릴수 있나요?

    - 5%이내에서 가능합니다.

    3. 집주인이 만약 5% 올릴거면 계약갱신청구권 사용해 달라고 하는데, 계약갱신청구권 사용을 거부하고 그냥 5%만 올려도 괜찮나요?

    - 뭔가 두분 다 잘 못 알고 게시는거 같네요.

    게약갱신청구권은 임대인이 퇴거를 요청할 때 임차인이 사용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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