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를 아내에게 넘기려고 하는데 세금이 얼마나 나오는지 알고 싶어요. 부동산 고수님들의 의견을 듣고 싶어요. 어떻게 하면 세금이 적게 나오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명의를 넘기는 방법에는 매매를 통한 방법과 증여를 통한 방법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부인명의로 증여를 할 경우 6억까지는 비과세 되기 때문에 주택가격이 해당 범위내라면 증여로 처리하시는게 세부담이 줄어들가능성이 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