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남편 소유 주택을 부인에게 무상으로 증여하는 경우 주택을 증여받는 부인은 해당
주택에 대한 증여 등기 접수일로부터 3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부인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증여세 신고./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해당 주택의 시가(매매사례가액, 감정평가액 등)인 증여재산가액에서 배우자
증여재산공제 6억원을 공제하게 됩니다.
따라서, 증여재산가액이 증여재산공제액보다 더 적은 경우 증여세 과세미달로서
증여세 신고만 하면 됩니다.
이와달리 1세대 1주택인 경우 전용면적 85㎡이하인 경우 취득세는 3.8%, 전용면적
85㎡ 초과하는 경우 4.0%의 취득세 세율을 적용하여 취득센 신고납부를 증여계약을
한날로부터 60일 이내에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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