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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젓한강아지151
의젓한강아지15123.07.30

공도명의와 양도중 어느것이 세금이 많이 드나요?

제가 실거래가 2억 초반, 공시지가로 1억4천정도 되는 아파트를 갗고 있는데 아내명의로 해주려고 합니다. 이때 공동 명의로 하는것과 아내에게 양도를 하는것 중 어느것이 세금이 덜 드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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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현재 2억원의 여유자금이 있다면 매매형식으로도 가능해보이나 매매형식은 조금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어서 증여형식이 나을 것 같습니다. 부부간 6억까지는 증여세 문제는 없으나 취득세는 발생되며, 금액적인 부분을 제대로 검토받고 진행하시길 권해드리겠습니다! 이점 참고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추천 부탁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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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대가를 받고 유상으로 소유권을 이전하는 것은 양도이며, 대가 없이 무상으로 소유권을 이전하는 것은 증여입니다.

    양도와 증여 모두 지분으로도 가능하니 공동명의로 할 수도, 물건 전체의 소유권을 넘길수도 있습니다.

    해당 물건이 1세대 1주택이 아닌 경우에는 양도소득세 부담이 발생할 수 있으며, 증여라면 10년 이내 배우자로부터 받은 다른 증여가 없던 경우 6억까지는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되어 증여세 부담 없이 증여가 가능합니다.

    따라서, 부인이 해당 물건의 양도대금의 지불능력이 있다면 선택하시면 되고, 지불능력이 없다면 증여로 하셔야 하며 취득세 부담은 어느쪽으로 하든지 발생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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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남편 소유 주택을 부인에게 무상으로 증여하는 경우 주택을 증여받는 부인은 해당

    주택에 대한 증여 등기 접수일로부터 3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부인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증여세 신고./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해당 주택의 시가(매매사례가액, 감정평가액 등)인 증여재산가액에서 배우자

    증여재산공제 6억원을 공제하게 됩니다.

    따라서, 증여재산가액이 증여재산공제액보다 더 적은 경우 증여세 과세미달로서

    증여세 신고만 하면 됩니다.

    이와달리 1세대 1주택인 경우 전용면적 85㎡이하인 경우 취득세는 3.8%, 전용면적

    85㎡ 초과하는 경우 4.0%의 취득세 세율을 적용하여 취득센 신고납부를 증여계약을

    한날로부터 60일 이내에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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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지분일부를 이전하는 경우 증여세와 취득세를 부담해야합니다. 다만 배우자간 사전증여가 없었다면 증여공제로 증여세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유상양도하는 경우 증여자는 양도세, 수증자는 취득세를 부담합니다.

    구체적인 세액을 해당 내용만으로는 확인할 수 없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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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증여하는 것이 절세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을 경우 10년간 6억까지 공제가 되어 납부할 증여세는 없습니다. 증여취득세는 시가의 약 4%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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