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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소유 아파트 1채, 아내 소유 아파트 1채가 있습니다.
제 소유 아파트를 아내 소유로 명의 이전을 하려고 하는데요...
증여세, 취득세 등 세금은 어느정도가 될 지 궁금합니다.
참고로 제 소유 아파트는 경기도 광주시에 있는 공시지가 3.8억원 수준의 아파트 이고,
아내 소유 아파트는 전라도 광주시에 있는 공시지가 2억원 수준의 아파트 입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증여세는 시가로 반영합니다.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을 경우 10년간 6억까지 공제가 되어 납부할 증여세는 없습니다. 취득세는 시가의 약 4%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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