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달24일이 계약만료데
집주인한테 12일이나 이사가야할꺼같다고햇더니
저번에얘기하지않앗냐고 3개월잇다가 준다고 계약만료되는날에 전세금못주겟다고하드라고요
그래서 문자로 24일까지돈안주시면 임대차기등기명령신청한다고 남겼는데
보고 답을안하시드라고요
다른집계약한상태데 이사는해야하고 어떻게해야하나요
부동산에 물어보니 임대차등기명령 하라고 하고
한달만월세롤돌리고 그라던데
그월세비도청구한다면된다하던데 어떻게해야하나요
그리고 전입신고3개월안에안하면벌금내야한다고하던데
집주인한테 전부다 청구하면되나요
24일이 계약 만기고
이사도이번달에가야하는데 임대차등기명령신청 언제하면되는건가요
그리고 법률사무소에얘기하면 다해주는건가요 제가법정에나 안가도되는건가요
제가일을해서 갈시간이없어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