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가압류·가처분 이미지
가압류·가처분법률
가압류·가처분 이미지
가압류·가처분법률
남다른황로276
남다른황로27621.11.04

전세계약이끝났는데요 집주인이전세금못준데요

이번달24일이 계약만료데

집주인한테 12일이나 이사가야할꺼같다고햇더니

저번에얘기하지않앗냐고 3개월잇다가 준다고 계약만료되는날에 전세금못주겟다고하드라고요

그래서 문자로 24일까지돈안주시면 임대차기등기명령신청한다고 남겼는데

보고 답을안하시드라고요

다른집계약한상태데 이사는해야하고 어떻게해야하나요

부동산에 물어보니 임대차등기명령 하라고 하고

한달만월세롤돌리고 그라던데

그월세비도청구한다면된다하던데 어떻게해야하나요

그리고 전입신고3개월안에안하면벌금내야한다고하던데

집주인한테 전부다 청구하면되나요

24일이 계약 만기고

이사도이번달에가야하는데 임대차등기명령신청 언제하면되는건가요

그리고 법률사무소에얘기하면 다해주는건가요 제가법정에나 안가도되는건가요

제가일을해서 갈시간이없어서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임차권등기명령신청을 하시고, 임대인의 재산 중 아는 부분이 있다면 가압류절차 진행 및 지급명령신청절차를 진행하면 되겠습니다.

    변호사를선임하면 소송대리가 가능하기 때문에 변호사가 출석을 대신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