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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식한물총새124
박식한물총새12423.10.02

집주인이 전세금 줄 돈이 없다네요..

만기 3개월전에 문자통보 했고, 집주인도 ok 했습니다

저희는 계약만료일에 맞춰 다른집을 계약했고, 청소업체, 이사업체등 이미 준비를 마쳤습니다.

그런데 한달 남겨두고 세입자를 못찾아서 돈이없다, 미안하다고 하네요?

미안할 일이 아니고 해결을 해야 할 일인데 말이죠.

날짜를 미뤄달라는데 세입자를 구하지 못하는 상황에 그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2억중 1억 6천은 은행에 전세 대출을 끼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번엔 월세라서 4천만 있어도 이사는 가능한데

그렇다고 전세 대출을 해결 안하고 이사를 할 수는 없고..ㅜㅠ

잠이 안옵니다 ㅜ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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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강력하게 요청하세요.

    세입자 못구해서 돈 못주는건 이해불가네요.


    집을 매매해서라도 전세입자에게 전세금돌려줘야 하는게 맞습니다. 일단 내용증명 보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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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질문과 같은 상황이라면 현실적으로 임대인에게 다음 이사를 위해 필요한 금액만큼의 지급이라도 협의하여 다음 계약이 파기되는 것을 막는게 우선되어야 합니다. 그게 아니라면 다음 계약유지를 위한 자금을 다른 방법을 통해서라도 확보하는게 시급해 보입니다.

    이와 별개로 만기일에 보증금 미반환에 대해서는 임차권등기명령을 시작으로 보증보험청구, 반환소송 후 경매신청등 법적 방법이 있으며, 이로 인해 발생된 손해에 대해서는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할수 있는나, 소송의 특성상 입증, 인정이 어려운만큼 우선은 다음 계약파기로 인한 손해등을 최대한 줄이는게 먼저되어야 할듯 보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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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인의 무책임한 행위에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실겁니다.

    임대인이 계약종료 후 임대인이 보증금을 반환할 수 없는 상황이어서 전세대출을 연장해야합니다. 전세대출 연장에 대한 이자는 임대인과 협의하여 계약종료 후 전세대출에 대한 이자는 임대인이 부담한다.와같은 내용을 카톡 또는 문자, 내용증명으로 남겨놓는 것이 좋습니다.

    이사를 가야된다면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해야합니다.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고 등기부에 임차권등기명령이 등기되면 이사를 가더라도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의 효력이 그대로 유지됩니다. 임차권등기명령은 등기부에 등기가 되어 임대인에게 압박을 주지만 보증금 반환에 강제력은 없습니다.

    보증금 지급명령과 보증금 반환소송이 있습니다. 보증금 지급명령은 단기간에 결과가 나오지만 임대인이 이의제기를 하면 본안소송으로 넘어가서 보증금 반환소송과 같습니다. 보증금 반환소송은 최소 6개월의 시간이 소요되기에 자금이 여유로울 경우 진행하면 됩니다.

    새 임차인을 최대한 빨리 구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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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않아도 이사가 가능하다면 기존집에 임차권등기후 이사하셔서 보증금반환소송을 진행하시고 금전적 불이익 또한 손해배상 청구하여 받아내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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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제동 공인중개사입니다

    ㅡ전세보증금은. 임대인이 계약이종료되면 이유없이 즉시 반환해 주어야하는 의무가 있습니다

    그런데 일부 임대인중에는 새로운세입자가 들어와야 되돌려 준다는 경우가 종종 발생합니다

    귀하의 경우는정당한 절채에 의거

    추진 되었으므로 임대인에게 추후 계약 위반에 따른 추가 배용믈 청구 할 수 있습니다

    우선 새로운 방밥으로 자금을 존비하여 이사하거나 세입자를 구 할 때까지 이사 기간를 늦추는 방법이 있는데 이때 금뮹기관 대출 문제는연체 비용믈 감수하는 안타까움이 앞서는군요

    꼭 이사 하고자 할 때는 임대차등기명령신청을 신청하시고 또한 사전어 내용증명서를 2회 이상 임대인 주소로 발송하여 증가를 확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때 은행 연체 비용에 대한 추가비용 문제와 필요하다면 소송 및 경매 절차를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꼭 명시하셔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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