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임차권등기 신청후 결정문통지가 피신청인에게 안되었을 경우
집주인이 집을 팔겠다고 내놓은 상태에서 계약만료 2개월전에 이사하겠다고 집주인에게 통보하였고 집주인은 집이 나가야 돈을 줄수 있고, 집이 안나가면 줄수 없다고 하였습니다..그러다 집이 안나가자 전세로 돌렸는데도 나가지 않아 결국 계약기간이 만료되었고 한달이 경과하였습니다...이미 이사갈 집은 마련이 된 상태라 마냥기다릴 수가 없어 주인과 상의 없이 임차권등기 신청을 하였습니다.
임차권등기 신청후 결정문 통지를 받았는데 임차권등기 촉탁이 [피신청인에게 결정문이 송달된 경우에 한하여]라고 아래에 써있던데...
질문---
1. 피신청인이 결정문을 송달받지 못하면 임차권등기가 되지 않는다는 말인가요?
2. 피신청인의 거주지 주소를 알지 못하여 등기부상의 주소로 적어서 임차권신청을 했는데 결정문 송달 후 피신청인의 주소를 알아내어 다시 신청할 수 있나요?
3. 피신청인이 송달받지 못하여 임차권등기가 되지 못했다면 법원결정문은 아무런 소용이 없는건가요? 결정문이 효력을 발생하지 못한다면 무효가 된다는 건가요?
4. 피신청인에게 결정문이 송달되지 못해서 등기촉탁이 되지 않았다면 나중에 임차권등기해제할 필요가 없는건가요?
5. 대항조건 중에 주택점유가 있던데...주택점유라는 것은 정확히 어떤 건가요?
즉, 본인의 짐중에 하다못해 박스짐이라도 있으면 주택점유가 되는 건가요?
가스나 전화 등을 다 끊어도 주택점유가 인정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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