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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반짝이는참새12
안녕하세요
자가용이라 대중 교통을 사용해 출퇴근을 하다 사고가 났을 경우에 산재로 인정을 받을려면 어떤 조건을 만족해야 산재로 인정이 되는 건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강희곤 노무사
노무법인 서앤강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만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하는 중 발생한 사고는 출퇴근 재해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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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충현 노무사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출퇴근 재해로서 산재 승인을 얻을 수 있으려면,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이동하고 경로의 일탈이나 중단이 발생하지 않을 것을 요합니다.
이종영 노무사
조은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자가용으로 출퇴근하는 중 발생한 재해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여 산재보험급여 수령이 가능하려면 통상적인 출퇴근 경로에서 발생한 사고여야 하고, 사적인 행위 중에 발생한 것이 아니어야 합니다.
관련 내용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서 정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