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출퇴근 시 산업재해로 인정받는 경우는 어떤경우 인가요?
요즘 출퇴근 시 교통사고 등 재해가 발생할 경우 산업재해로 인정되는 경우도 있고 산업재해로 인정되지 않는 경우도 있는데 어떤 기준에 의해 갈리게 되나요?
보통은 회사에서 제공해준 출퇴근 차량의 경우에는 적용이 되는거 같은데 개인차량으로 출퇴근 할 경우 무조건 산업재해 인정을 못받는지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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