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오피스텔을 월세로 하나 얻으려고하는데요.
보통 부동산에 지불하는 중개수수료는 몇프로를 드려야하는것인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서주환 공인중개사입니다.
보증금과 월세금액에 따라 다릅니다.
보증금+월세×100. 한 금액이 5천 이상이면 그 금액에 해당되는 0.4% 수수료율을 곱해 중개보수를 책정하면 됩니다.
만약 5천 미만이면
보증금+월세×70. 한 금액으로 0.4% 수수료율을곱하면 됩니다.
이는 주거용 오피스텔이며 상업용 오피스텔은 0.9%를 곱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질문에 자세한 월세와 보증금 내용이 없어 정확한 중개보수 산출은 어려울수 있어, 법률적인 부분으로 설명드립니다. 일반적인 오피스텔의 경우 주택외로 포함되어 거래금액에 최고요율 0.9% 이내로 중개보수가 발생되어집니다. 월세의 경우 환산보증금을 기준으로 하, 환산보증금은 보증금+(월세X100)으로 보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주택 임대차의 부동산 중개수수료를 계산할 때, 월세의 경우는 월세 ×100으로 한 금액을 보증금에 더한 금액을 기준으로, 중개수수료를 요율표에 따라 최종 중개사와 협의 결정합니다.
보증금 1천만원에 월세 40만원이면, 부동산 중개수수료는 오피스텔의 경우 4/1000 × 5천만원 이니
2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에 갈음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조장우 공인중개사입니다.
중개 수수료의 경우 상한요율을 정해놓고 그외에는 개인과 중개업자의 협의 에따라 다르긴합니다.
임대의 경우 4/1000요율을 정하고 있긴 하나 네이버에 중개수수료 검색하시면 금방 계산할 수있도록 잘 안내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환산보증금×0.4% = 중개보수
부가세별도(일반과세자10%. 간이과세자 3~4%)
*환산보증금=보증금+(월세×1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