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이건 무슨 죄로 성립 가능한가요?
회사 선배가 다른 팀에게 인수인계를 해주고 나가라는명령을 받고 인수인계를 전부 해주고 나갔습니다..
근데 인수받은 팀이 선배가 다 알려주지도 않고 나갔다면서 제 앞에서 선배 뒷담을 하네요..
다른사람들 다 들을정도로 큰소리로 선배를 심하게 까내리더라구요. 이거 녹음해서 신고하면 무슨 죄에 해당될까요?
선배는 궁금한거 질문 다받고 답변도 다해주고 나간걸 제가 봤고 들었는데... 사실과 무근된 얘기들로 사람을 까내리는거면 명예회손죄 성립 안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