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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급차는 종류를막론하고 다 긴급차로

우리가 아는 119구급차는 긴급차량으로 신호를 무시해도 된다고 들었는데 사설구급차나 레카차의 경우도 긴급차에들어가는지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긴급차량에는 소방차, 구급차, 혈액공급차량 등이 포함됩니다.

    또한 경찰차, 군용차, 수사기관 차량 등 대통령령으로 정한 차량도 긴급자동차로 지정될 수 있습니다.

    경찰차나 군사경찰 순찰차에 의해 유도되는 일반 차량과 생명이 위급한 환자 또는 혈액을 운송 중인 차량도 일시적으로 긴급자동차로 간주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