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의료 이미지
의료법률
의료 이미지
의료법률
노력하는일개미
노력하는일개미22.10.26

119구급대 말고 사설구급차가 와도 길을 비켜 줄 의무가 있나요??

관할 소방서에서 출동하는 구급차 이외에 사설 구급차가 사이렌을 울리면서 본인차량 쪽으로 온다면 이 또한 비켜줄 의무가 발생하는지 궁금 합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도로교통법은 긴급자동차에 구급차를 명시했을 뿐 사설구급차를 달리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또한 실질적인 필요에 있어서도 달리 보기 어렵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도로교통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22. “긴급자동차”란 다음 각 목의 자동차로서 그 본래의 긴급한 용도로 사용되고 있는 자동차를 말한다.

    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동차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2조(긴급자동차의 종류) ② 제1항 각 호에 따른 자동차 외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동차는 긴급자동차로 본다.

    3. 생명이 위급한 환자 또는 부상자나 수혈을 위한 혈액을 운송 중인 자동차

    사설구급차 역시 위급한 환자를 운송하는 경우에는 긴급자동차의 범위에 포함되기 때문에 비켜줄 의무가 발생한다고 할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