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도로교통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22. “긴급자동차”란 다음 각 목의 자동차로서 그 본래의 긴급한 용도로 사용되고 있는 자동차를 말한다.
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동차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2조(긴급자동차의 종류) ② 제1항 각 호에 따른 자동차 외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동차는 긴급자동차로 본다.
3. 생명이 위급한 환자 또는 부상자나 수혈을 위한 혈액을 운송 중인 자동차
사설구급차 역시 위급한 환자를 운송하는 경우에는 긴급자동차의 범위에 포함되기 때문에 비켜줄 의무가 발생한다고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