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9구급대 말고 사설구급차가 와도 길을 비켜 줄 의무가 있나요??
관할 소방서에서 출동하는 구급차 이외에 사설 구급차가 사이렌을 울리면서 본인차량 쪽으로 온다면 이 또한 비켜줄 의무가 발생하는지 궁금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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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도로교통법은 긴급자동차에 구급차를 명시했을 뿐 사설구급차를 달리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또한 실질적인 필요에 있어서도 달리 보기 어렵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도로교통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22. “긴급자동차”란 다음 각 목의 자동차로서 그 본래의 긴급한 용도로 사용되고 있는 자동차를 말한다.
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동차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2조(긴급자동차의 종류) ② 제1항 각 호에 따른 자동차 외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동차는 긴급자동차로 본다.
3. 생명이 위급한 환자 또는 부상자나 수혈을 위한 혈액을 운송 중인 자동차
사설구급차 역시 위급한 환자를 운송하는 경우에는 긴급자동차의 범위에 포함되기 때문에 비켜줄 의무가 발생한다고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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