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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류유전학의 지식과 고도의 의료기술을 응용하여 유전에 입각한 열악(劣惡)한 심신의 소질을 가진 인구의 증가를 방지하는 동시에 건전한 소질의 증가를 적극적으로 도모하여 인류집단의 유전형질을 개선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학문. 1883년 영국의 F. 골턴의 제창으로 시작되었다.
유해 유전형질은 유전자 이상 · 염색체 이상 · 선천성 기형 · 체질성 질환 등으로 분류되며 그 기본대책으로 제정된 것이「우생보호법」이다(이 법률을 적용하는 나라는 덴마크 · 필리핀 · 멕시코 · 일본 등이다).
우생보호법에서는 우생상의 견지에서 불량한 자손의 출생을 방지하고 모성의 생명 ·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우생수술 · 인공 임신중절 · 수태조절 외에 우생보호지정의(醫), 심사회 등이 규정되어 있다.
우생수술은 의사의 인정에 따른 임의의 것과, 심사를 요건으로 하여 강제할 수 있는 것으로 나뉘며 난소 · 고환의 제거나 방사선 조사에 의한 생식불능 방법은 금지되고 있다.
우생학의 입장에서 근친혼의 금지, 양수천자에 의한 진단, 조기에 발견하여 치료하면 심신장애를 방지할 수 있는 신생아의 선천성 대사이상에 대한 공비(公費)의 집단검사 등도 행해지고 있다.
출처: 사이언스올 우생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