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원상복구에 내가 한 간판도 철거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전에미용실을 하던 상가에 조금의 권리금을 주고(거울.미용의자.쇼파등)집기류가 있는 미용실을 인수받아 장사하였고.계약기간이 다되어서 계약종료를 하려는데 건물주인이 원상복구로 간판.썬팅.집기류까지 다 치우라고 합니다.
제가 다 치워줘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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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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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이 임대차목적에 따라 개인적으로 설치한 간판 등은 철거하는 것이 원상회복의무의 이행이라고 할 것입니다.
인수 받기 전에 그곳이 미용실로 사용되지 않았고 계약서상에도 원상복구를 약정하였다면 그에 응하여야 할 수도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계약내용을 살펴보아야 판단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