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최락훈 손해사정사입니다.
우선 사고 때문에 많이 힘드실텐데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2주만 입원했다고하시면 사고는 커서 폐차상태지만 아마 진단이2주로 예상이됩니다.
교통사고 치료의 경우 정해진 기간은 없습니다. 23년이전에는 계속 치료가 가능했지만 23년01월 부터는 자동차보험 약관개정에 따라 12-14급 부상등급환자는 사고발생일로 부터 4주까지만 치료가 가능하고 이후에는 추가진단이나 소견서가 있어야 치료가 가능합니다.
따라서 치룡연장을 원하시면 병원에 이야기하셔서 추가진단서나 소견서를 보험사에 제출하시면 치료가 가능하시고 연장기간이 끝나시면 추가적으로 계속발급은 가능합니다. 다만, 치료횟수에 대해서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일주일에 한달에 받을 수 있는 치료횟수가 점차 줄어들게 됩니다.
재입원은 병원에서 최종적으로 해줘야하지만,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치료비심사평가원에서 통상 승인이 나야 병원에서도 치료해줄 텐데 승인이 보통안나요.
궁금하신게 있으시면 편하시게 연락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