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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오징어
갑오징어23.06.13

차대차 교통사고 입니다 전치2주 진단 치료관련질문

차대차 교통사고가 났습니다

중앙선 침범 정면추돌사고로 차량은 모두 폐차상태구요 상대방 과실100프로입니다 외상은 없지만 충격이 컷던터라 입원치료2주하였고 지금은 퇴원한지 2주가량 지났지만 아직도 목과 허리가 아퍼서 통원치료하고있지만 이 치료를 언제까지 받을수있는지

재입원도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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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락훈 손해사정사입니다.

    우선 사고 때문에 많이 힘드실텐데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2주만 입원했다고하시면 사고는 커서 폐차상태지만 아마 진단이2주로 예상이됩니다.

    교통사고 치료의 경우 정해진 기간은 없습니다. 23년이전에는 계속 치료가 가능했지만 23년01월 부터는 자동차보험 약관개정에 따라 12-14급 부상등급환자는 사고발생일로 부터 4주까지만 치료가 가능하고 이후에는 추가진단이나 소견서가 있어야 치료가 가능합니다.

    따라서 치룡연장을 원하시면 병원에 이야기하셔서 추가진단서나 소견서를 보험사에 제출하시면 치료가 가능하시고 연장기간이 끝나시면 추가적으로 계속발급은 가능합니다. 다만, 치료횟수에 대해서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일주일에 한달에 받을 수 있는 치료횟수가 점차 줄어들게 됩니다.

    재입원은 병원에서 최종적으로 해줘야하지만,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치료비심사평가원에서 통상 승인이 나야 병원에서도 치료해줄 텐데 승인이 보통안나요.

    궁금하신게 있으시면 편하시게 연락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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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이 치료를 언제까지 받을수있는지

    : 해당 사고로 인한 상해로 주치의 추가 진단이 있다면 지속 치료가 가능하여, 언제까지라고 규정된 것은 없습니다.

    님의 질문처럼 비록 2주진단이라하더라도 사고내용, 사고정도에 따라 다른 것으로 상해에 대한 주치의의 소견에 따라 다른 것으로

    일률적으로 언제까지 치료를 받을 수 있다 없다는 내용은 없습니다.

    재입원도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 상기와 같이 주치의의 추가 진단이 있다면 치료를 받는 것은 문제가 없으나, 초진 2주의 경우로 추가 다른 특이사항, 다른 병명이 발견되지 않는다면 재입원은 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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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올해 교통사고의 경우 결국은 상해 급수가 몇급이냐에 따라 4주를 초과하여 치료를 받을 수 있을지가 결정됩니다.

    따라서 현재 상병명에 따라 추가 진단서의 제출없이도 치료를 이어나갈 수 있는지 결정이 되며 단순 염좌 진단으로 상해 급수

    12급인 경우에는 추가 치료가 필요하다는 진단서를 제출해야 치료를 이어나갈 수 있습니다.

    재입원은 골절이나 인대 파열등의 문제가 없으면 불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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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6.13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입원 치료 여부는 의료진의 소견에 따라 하게 되나 별다른 외상이 없는 경우 재 입원은 어렵다고 보셔야할 것입니다.

    상해 급수 12-14급의 경우 기본 4주 치료를 하게 되며 치료가 더 필요한 경우 추가 진단서 발급 받아 제출해야 합니다.

    11급 상해 부터는 치료 기간 관계없이 치료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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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석원 손해사정사입니다.

    사고에 비해 부상이 심하지 않은 거 같아서 정말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목과 허리에 대하여 MRI같은 정밀 검사를 할 필요는 없는지 담당의사와 상담이 필요해 보이는데요

    증상이 남아있는 한 통원치료는 장기간 가능할 것입니다.

    그러나 재입원은 증상이 심하여 입원치료가 꼭 필요하다는 담당의사의 소견이 필수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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