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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심쟁이
의심쟁이24.02.14

분양과 관련된매입세액질문드려요

광고선전비 일반관리비 등 분양하는 건물과

토지관련된 매입세액은 토지를 포함한 전체 공급가액의 비율로 안분계산한다




수분양자는 건물분과 토지분을 모두 분양을 받는것이기에 토지를 고려한다는건

알겠으나


토지를 포함한 전체 공급가액의 비율이라함은


위의 관리비등 매입이 발생한

해당과세기간의

면세수입금액과 과세표준금액의

비율이라는 의미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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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기재하신 내용이 맞습니다.

    실제 공통매입이 발생한 과세기간의 과세매출과 면세매출 비율로 안분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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