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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줍은개리131
수줍은개리13123.10.23

신축 과세현장 공통매입세액 안분대상인가요

신축.분양 목적으로 오피스텔을 짓고 있는데,

건물을 짓는 중에 발생되는 현장 통신비, 관리사무실 임대료, 기타 비품 빌린 수수료 등은

분양경비로 보고 공제를 받아도 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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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사업자가 오피스텔을 신축 분양하는 경우 오피스텔 신축 분양 관련한 재화 또는

    용역을 제공받는 경우 매입 관련한 부가가치세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경우 원칙

    적으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 가능합니다.

    다만, 오피스텔의 경우 대지와 건물분 관련하여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 면세와

    부가가치세 과세부분에 대한 안분 계산을 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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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해당 건축물이 주택이 아닌, 사업용 부동산 건물이라면, 매입세금계산서를 받으시고 전액 부가세 공제를 받으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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