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가족간 부동산 명의 이전의 일반적인 방식은 증여와 매매를 통한 경우가 많으며, 이떄는 관계에 따른 증여세와 매매에 따른 양도소득세등 세금 부과가 유리한 방법으로 선택하시는게 일반적입니다. 질문처럼 부부간 증여의 경우 6억까지 비과세 되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매매보다는 증여방식이 더 유리한게 사실입니다. 만약 매매를 진행하실경우 계약서는 부동산을 통할 경우 사실상 중개보수가 아닌 대필료정도 부담하실수 있고, 직접 계약서를 작성할 경우 표준계약서 양식등을 다운받아 작성을 하시면 됩니다.
등기이전을 위한 법무사대리를 하신다면 계약과정부터 중개사가 아닌 법무사를 통해 맡기셔도 되나, 추가적인 비용이 발생할수는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