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가구 1주택 부부간 아내에서 남편으로 명의변경시 매매계약서 작성방법은?
아내 주택을 남편명의로 변경하려면 매매계약서를 작성해야 하나요?
담보대출이 있어서 , 등기이전하면서 대출을 바꾸고 싶은데 ..
매매계약서를 어텋게 작성해야 할까요? 이경우에도 부동산에 가면 중계수수료를 주나요?
부동산을 가지 않고 법무사를 통해서 매매계약서를 작성하고 등기이전하고 대출을 같이 진행할수는 없나요?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법무사 사무실에 가서 해도 됩니다
오히려 거기서 하면 어떤식으로 하는것이 유리할지 자세히 조언 받고 진행하시는게 좋을듯합니다
그런데 대출을 받는다고 하면 은행에서 공인중개사 사무실 직인을 원할수도 있습니다
안된다고 하면 부동산 사무실에가서 대필료만 드리고 계약서 작성을 부탁하셔도 됩니다
대필료는 협으로 드리면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부부간 매매계약을 진행한다면 매도인(양도인), 매수인(양수인)으로 계약서를 작성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실질적인 금액이 거래가 되어야 하는 만큼 가급적 증여계약서를 작성하여 진행하시는 것이 적절해 보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가족간 부동산 명의 이전의 일반적인 방식은 증여와 매매를 통한 경우가 많으며, 이떄는 관계에 따른 증여세와 매매에 따른 양도소득세등 세금 부과가 유리한 방법으로 선택하시는게 일반적입니다. 질문처럼 부부간 증여의 경우 6억까지 비과세 되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매매보다는 증여방식이 더 유리한게 사실입니다. 만약 매매를 진행하실경우 계약서는 부동산을 통할 경우 사실상 중개보수가 아닌 대필료정도 부담하실수 있고, 직접 계약서를 작성할 경우 표준계약서 양식등을 다운받아 작성을 하시면 됩니다.
등기이전을 위한 법무사대리를 하신다면 계약과정부터 중개사가 아닌 법무사를 통해 맡기셔도 되나, 추가적인 비용이 발생할수는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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