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른바 "단통법"을 발의한 국회의원은 아래와 같습니다.
단통법에 대하여는 질문자님이 기재한 것처럼, 자유시장주의를 역행한다는 지적, 비판이 지속되고 있으나, 국회에서 이를 개정하고자 하는 유의미한 움직임이 없어 현재로서는 지속될 가능성이 높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