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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대한매57
관대한매5724.04.10

인사 강요 및 개인 SNS를 업무에 활용하길 강요하는 회사

퇴근하기 전 직장 상사가 인사를 강요합니다.

편의상 직장 상사를 A라고 하겠습니다.
A상사와 팀원들이 자리가 꽤 떨어져있어서, 마주칠 때 인사하고 퇴근할 때는 따로 직접 가서 인사를 안하는 분위기였습니다.
평소에 아무 말이 없다가 어느 순간부터 퇴근할 때 인사를 강요합니다. 인사를 안한다고 팀원들을 뒤에서 험담하거나, 메신저로 인사를 안하고 간다고 퇴근 후에 연락오고, A상사는 인사 안하고 가도 된다는 지시를 거둔 적이 없다면서 퇴근할 때 인사를 강요하고 있는데 이게 문제가 될 수 있는 상황인가요?

두번째는 개인 SNS를 회사 업무에 활용하게 강요합니다.
회사 홍보 계정을 팔로우 하고 좋아요를 누르라고 강요하고 팔로우와 좋아요를 인사평가에 반영하겠다는 이야기 까지 공지했는데, 제 업무영역이 아닌데, 개인적인 SNS를 업무에 활용시키고 이 지시에 따르지 않으면 불이익을 주겠다고 해석이 되는 상황입니다. 이 부분도 문제가 될 수 있는 상황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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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는 위와 같은 회사의 부당한 지시를 거부할 수 있고, 그 거부를 이유로 불이익한 조치를 하는 회사를 상대로 근로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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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인사를 하지 않는 것을 이유로 험담을 하거나 퇴근 후에 반복적으로 연락을 하는 경우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개인 SNS를 어무에 활용하도록 하는 것 자체로는 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으나, 이를 이유로 해고나 전직 등 인사상 불이익을 주는 것은 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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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인사를 강요하고 개인 SNS를 회사 업무에 활용하게끔 강제하는 것은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은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구체적인 상황을 더 살펴보아야겠지만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수 있을 듯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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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험담을 하거나 퇴근 후에 연락하는 것은 직장내 괴롭힘이 될 수 있습니다. sns를 업무에 활용하도록 강요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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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상기 사실관계만으로는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는지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2. 근로계약상의 근로를 제공할 의무가 있으므로 상기 내용과 같이 타 업무를 강요한 사실을 증빙할 수 있다면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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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직장생활에 있어 상사가 퇴근시 인사를 하라고 하는 내용자체가 법상 문제는 없다고 보이지만 괴롭힐 목적으로

    질문자님에게만 인사를 강요하고 인사를 하지 않은 이유로 모욕감을 주는 언행을 하거나 따돌린다면 근로기준법에서

    금지하는 직장내괴롭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2. 개인 SNS를 사용할 것을 요구해도 거부하시면 됩니다. 만약 이를 이유로 괴롭힘을 하거나 인사상 불이익을 준다면

    신고가 가능합니다.

    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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