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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큼성큼걷는펭귄836
성큼성큼걷는펭귄83623.01.13

상사의 인사 강요도 직장내 괴롭힘에 해당하나요?

평소 업무적 이유로 사이가 좋지 않은 상사가 있는데 인사를 해도 받아주지 않습니다 그러다보니 목례정도만 하고 지나가는데 어느날 소리내 인사하지 않는다며 화를 냈습니다

이런경우도 직장내 괴롭힘에 해당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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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직장 내 괴롭힘은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사실관계의 확인이 더 필요해 보이지만 직장도 위계서열이

    있는 곳이므로 회사 내 직장상사가 인사를 잘하라고 하는 부분이 직장내괴롭힘으로 인정되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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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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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직장 내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할 것(기본적으로 지휘명령 관계에서 상위에 있는 경우), 2)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을 것(직접적인 업무수행 중에서 발생한 경우가 아니더라도 업무수행에 편승하여 이루어졌다면 업무관련성 인정), 3)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일 것(그 행위로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받았다면 인정) 등의 요건을 충족한 경우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합니다.

    질의의 경우 인사를 이유로 반복적/지속적으로 질책이 이루어졌다면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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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평소 업무적 이유로 사이가 좋지 않은 상사가 있는데 인사를 해도 받아주지 않습니다 그러다보니 목례정도만 하고 지나가는데 어느날 소리내 인사하지 않는다며 화를 냈습니다

    이런경우도 직장내 괴롭힘에 해당하나요?

    -> 직장 내 괴롭힘 문의로 사료되오며,

    근로기준법에서 정하는 괴롭힘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는 요건의 검토가 필요합니다.

    먼저 우위성에 관한 부분이 인정되어야 하며,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적정한 정도를 넘어섰는지 여부 및 근로환경이 실질적으로 악화된 부분이 있어야 합니다.

    따라서 이러한 사항이 인정되는 이상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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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직장 내 괴롭힘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다음 세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1.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할 것

    2.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을 것

    3.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일 것

    이 중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은 것인지 여부가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는지를 결정하는 바, 문제된 행위가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는 것으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그 행위가 사회 통념에 비추어 볼 때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거나, 업무상 필요성은 인정되더라도 그 행위 양태가 사회 통념에 비추어 볼 때 상당하지 않다고 인정되어야 합니다. 위 사안의 경우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상사가 인사를 소리내서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고성을 지르는 행위는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는 행위로서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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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직장내 괴롭힘은 구체적인 행태와 정도, 반복되는 횟수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합니다. 위 사례로는 직장내 괴롭힘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울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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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규정하고 있는 직장 내 괴롭힘이란

    직장 내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가하거나, 근로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말씀해주신 내용을 보았을 때 곧바로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한다고 보긴 어려울 수도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계속적으로 반복하여, 마주칠 때마다 소리 내어 인사하지 않음을 이유로 화를 내거나, 이를 이유로 질책 등을 한다면 이는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어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에 해당할 수도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에는 직장 내 괴롭힘으로 평가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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