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케줄근무자의 대체휴일 및 수당지급 관련 문의
저희는 근무 특성 상 주5일 40시간 근무제를 도입하고 있으나 스케줄에 따라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월 휴일 개수 (공휴일, 토, 일 개수)에 맞춰 휴일을 주고 있는데 궁금한 부분이 있어서요.
근로계약서 상에는 ' 업무특성상 근로일, 근로시간 및 휴게시간이 유동적으로 변경될 수 있으며,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시간, 휴게시간을 적용하며 휴일근무 시 대체휴무로 적용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1. 스케줄 근무자들에게 휴일 개수에 맞춰 대체휴무를 제공하고 있으나, 공휴일(설날 추석 및 법정 공휴일) 에 근무를 했다면 휴일 가산수당을 줘야 하나요?
2. 설날 추석이 주말에 끼어 있어도 무조건 3개의 대체휴무를 줘야 하나요?
ex) 2024년 2월 설날- 토일제외 금요일 월요일이 휴일이나, 금,토,일 3일을 유급휴일로 줘야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1. 공휴일 근무 시에는 휴일가산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2. 설 연휴는 금토일월이기 때문에 4일에 대한 유급처리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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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근로자대표와의 합의로 공휴일의 휴일대체가 이루어진다면 공휴일에 근무하더라도 휴일근로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2.휴일대체는 휴일과 대체되는 소정근로일이 1대 1로 대체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미현 노무사입니다.
스케줄 근무자라 하더라도 공휴일에 근무를 했다면 휴일근로수당이 발생합니다. 이번 설 연휴 금, 토, 일 월 중 금, 토, 일에 근무를 하였다면 총 3일의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물론 법정 공휴일에 출근을 하지 않은 직원에 대해서는 당연히 추가 수당을 지급할 필요가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5조 제2항에 따라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로 휴일대체 합의서를 작성한 경우에는 법정공휴일에 근로를 제공하고 다른 근로일에 휴무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한 경우에는 공휴일에 근로하여도 휴일근로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네, 스케줄 근무자 또한 근로기준법상 휴일규정이 적용되므로,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에 근로 시 1.5배를 가산한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2. 무급휴무일과 공휴일 또는 대체공휴일이 겹쳐 휴무한 때는 유급으로 보장할 의무는 없으며, 주휴일과 공휴일 또는 대체공휴일이 겹쳐 휴무한 떄는 근로자에게 유리한 하나의 휴일만을 유급으로 보장해 주면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 다른 사정과 상관 없이 공휴일에 근무를 했으면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2.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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