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는 근무 특성 상 주5일 40시간 근무제를 도입하고 있으나 스케줄에 따라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월 휴일 개수 (공휴일, 토, 일 개수)에 맞춰 휴일을 주고 있는데 궁금한 부분이 있어서요.
근로계약서 상에는 ' 업무특성상 근로일, 근로시간 및 휴게시간이 유동적으로 변경될 수 있으며,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시간, 휴게시간을 적용하며 휴일근무 시 대체휴무로 적용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1. 스케줄 근무자들에게 휴일 개수에 맞춰 대체휴무를 제공하고 있으나, 공휴일(설날 추석 및 법정 공휴일) 에 근무를 했다면 휴일 가산수당을 줘야 하나요?
2. 설날 추석이 주말에 끼어 있어도 무조건 3개의 대체휴무를 줘야 하나요?
ex) 2024년 2월 설날- 토일제외 금요일 월요일이 휴일이나, 금,토,일 3일을 유급휴일로 줘야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