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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마운참새1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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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꾼 정보공유로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현재 수십건의 사기를 친 사기꾼의 정보를 알게되어 카카오톡 오픈 채팅방에서 다른 피해자들에게 정보를 공유하였습니다.

정보(주소,핸드폰 번호) 그런데 사기꾼이 채팅방에 직접 들어와서는 경찰서에 개인정보보호법위반으로 진정서를 제출한다고 합니다. 어떤 피해가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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