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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마운참새181
고마운참새18120.08.24

사기꾼 정보공유로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현재 수십건의 사기를 친 사기꾼의 정보를 알게되어 카카오톡 오픈 채팅방에서 다른 피해자들에게 정보를 공유하였습니다.

정보(주소,핸드폰 번호) 그런데 사기꾼이 채팅방에 직접 들어와서는 경찰서에 개인정보보호법위반으로 진정서를 제출한다고 합니다. 어떤 피해가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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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자님이 개인정보처리자가 아니라면 개인정보보호법을 적용하여 질문자님을 처벌하기는 쉽지 않다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오픈채팅방에 참가한 사람들의 구성, 그 채팅방에 개인정보를 공개한 이유 등이 참작될 수 있다고 보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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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해당 행위는 정보 주체의 동의 없이 개인정보인 주소 및 전화번호를 게재하고 사기의 사실관계를 적시한 것으로 사실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의 점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일부 판례에서는 사기 범죄나 기타 고발 글을 게재한 것에 대한 판결에서 공익성에 대한 충분한 입증이 되어야 해당 행위에 대해서 죄책을 지우기 어렵다고 하는데 위의 경우 사기의 범죄가 있었고 다른 고객 들의 사기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글을 게시하고 해당 사실은 허위사실이 아님을 충분히 입증해야 해당 죄책을 피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지는 사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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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보호법

    제71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6. 3. 29., 2020. 2. 4.>

    1. 제17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함에도 같은 항 제1호를 위반하여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한 자 및 그 사정을 알고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자

    2. 제18조제1항ㆍ제2항(제39조의14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19조, 제26조제5항, 제27조제3항 또는 제28조의2를 위반하여 개인정보를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한 자 및 그 사정을 알면서도 영리 또는 부정한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자

    경찰서에 신고가 접수되는 경우,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으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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