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가 다수이고 피해자끼리 정보공유를 했습니다. 거기에는 사기꾼이 보낸 민증사진이 있었구요. (그 민증 또한 확실치않음) 피해자끼리 고소 예정이라 증거를 모으고있는데 사기꾼이 민증을 공유했다고 명예훼손으로 신고 하겠다고 하네요. 현재 그 사기꾼은 재판중이고 재판 와중에도 사기를 쳐서 피해자가 10명이상입니다.
같은 범죄자의 추가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서로 정보를 공유한건데,, 먕예훼손이 법적으로 정당한 사유가 가능할까요?
피해자들 사이에 원활한 형사고소를 위해서 정보공유를 하는 것이 명예훼손에 해당한다고 보기도 어렵고 해당 신분증을 공유하는 행위가 명예훼손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 역시 어렵습니다. 피해자들의 고소를 제한하기 위한 일방적인 주장으로 보이고 형사 고소를 진행하시면서 피의자가 위와 같이 추가적인 가해행위를 한 점에 대해서도 진술하셔서 양형에서 고려될 수 있게 하시는 걸 권유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