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해진단금을 받은이후 장해로 인한 민사소송 들어가려는데 혼자 가능할까요?
장해 진단금을 받은 상태이고 노무사없이 혼자 장해로인한 민사소송이 남아있다하여 진행하려고하는데 혼자 감당할수있을까요? 필요한 서류가 무엇들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민사소송할수 있는 기간이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기간지나면 소멸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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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산재 장해등급이 나왔으면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합니다. 혼자서 하긴 어려울 것입니다. 소멸시효는 10년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민사소송에 대해서는 노무사의 전문영역이 아니기 때문에 변호사님에게 질의해주시는 정확한 답변을 들을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죄송하지만 장해에 따른 민사소송 제기의 경우에는 혼자서 진행하는 것이 어려우므로 가까운 법무법인에 방문하여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소송과 관련된 보다 자세한 사항은 법률카테고리에 질의하시어 변호사의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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