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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박한낙타188
신박한낙타18822.11.12

배상명령 신청 방법이 궁금합니다

비상장 관련 사기로 재판을 진행중인데,

배상명령 신청제도가 있다고 신청가능하다는데,

변호사를 통해 신청을 해야하나요?


아니면, 혼자 신청할 수 있는건가요?

가능하다면, 신청방법이 혼자서도 충분히 할수 있는 걸까요?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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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특별한 절차가 있는 것은 아니므로 혼자서 신청을 하셔도 무방하며, 신청방법은 아래 링크 참고하시면 됩니다.

    https://help.scourt.go.kr/nm/min_9/min_9_2/index_08.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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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피해자의 배상신청은 신청서에 피고사건의 번호·사건명 및 사건이 계속된 법원, 신청인의 성명·주소, 대리인이 신청할 때에는 그 성명·주소, 상대방 피고인의 성명·주소, 배상의 대상과 그 내용, 배상을 청구하는 금액을 기재하고 서명날인한 다음 상대방인 피고인의 수에 따른 부본을 첨부하여, 제1심 또는 항소심 공판의 변론종결시까지 당해 형사공판절차가 계속된 법원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청서에는 필요한 증거서류를 첨부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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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변호사 선임여부는 선택으로, 혼자서도 할 수 있습니다.

    혼자서 충분히 할 수 있는지 여부는 개인의 법학지식 또는 능력이 달라 일률적으로 답변드리기 어려운 부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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