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장 관련 사기로 재판을 진행중인데,
배상명령 신청제도가 있다고 신청가능하다는데,
변호사를 통해 신청을 해야하나요?
아니면, 혼자 신청할 수 있는건가요?
가능하다면, 신청방법이 혼자서도 충분히 할수 있는 걸까요?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