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장 관련 사기로 재판을 진행중인데,
배상명령 신청제도가 있다고 신청가능하다는데,
변호사를 통해 신청을 해야하나요?
아니면, 혼자 신청할 수 있는건가요?
가능하다면, 신청방법이 혼자서도 충분히 할수 있는 걸까요?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특별한 절차가 있는 것은 아니므로 혼자서 신청을 하셔도 무방하며, 신청방법은 아래 링크 참고하시면 됩니다.
https://help.scourt.go.kr/nm/min_9/min_9_2/index_08.html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피해자의 배상신청은 신청서에 피고사건의 번호·사건명 및 사건이 계속된 법원, 신청인의 성명·주소, 대리인이 신청할 때에는 그 성명·주소, 상대방 피고인의 성명·주소, 배상의 대상과 그 내용, 배상을 청구하는 금액을 기재하고 서명날인한 다음 상대방인 피고인의 수에 따른 부본을 첨부하여, 제1심 또는 항소심 공판의 변론종결시까지 당해 형사공판절차가 계속된 법원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청서에는 필요한 증거서류를 첨부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변호사 선임여부는 선택으로, 혼자서도 할 수 있습니다.
혼자서 충분히 할 수 있는지 여부는 개인의 법학지식 또는 능력이 달라 일률적으로 답변드리기 어려운 부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