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1년 계약직인데 퇴사후 산재처리 할수 있나요?
계약직으로 식품회사에서 근무를 하였습니다 냉동창고에서 무거운 것을 들고 내리는 일을 1년가까이 했습니다. 팔꿈치 부분이 인대가 늘어났는지 퇴사를 일주일 정도 남겨 두고 고통이 심하지만 며칠 남지않아 참고 일하고 있는데 혹시 퇴사 후에도 산재신청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6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퇴사후에도 산재신청은 가능합니다.
산재보험법 제112조 제1항에 따라 요양급여, 휴업급여, 상병보상연금, 간병급여, 직업재활급여의 소멸시효는 3년이고, 장해급여, 유족급여, 장의비는 5년입니다.
이때 그 .소멸시효 기산점은 그 권리가 발생하여 행사할 수 있는 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