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실업급여에 대해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1년계약으로 근무를 하고 내년 1월2일이 만료입니다. 성실히 근무해 회사에서는 신임을
받고 있어서 재계약 할 것 같습니다.(제 생각)
그런데,근무중 6월10에 허리를 다쳐 치료를 받으면서
1년을 채울 목적으로 힘들게 일 하고 있습니다.
화사에서도 다알고 있고 걱정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처음보다는 많이 좋아졌지만 지금도 욱신 그리고
아픕니다.참고 내색안하고 일 하고 있습니다.
항상 다시 재발 할 수 일을 하기 때문에 너무도 걱정이
되어 고민끝에 퇴사를 결정했습니다.
건강이 우선 이니까요.
그래서, 회사에 퇴사 통보를 하면 분명 회사에서는 재계약을 원할텐데,
몸이아파서 더 이상 근무하기가 힘들것 같다고 퇴사를
하면 자발적 퇴사가 되는가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요?
이직확인서 부탁하면 회사에서는" 재계약 원했다.
스스로 재계약 포기 했다."면서 자발적 퇴사로 하지
않을까 걱정이 되어 이렇게 문의하게 되었습니다.
조언 부탁드립니다.
참고로,지금도 일을 하고나면 허리가 욱신거리고
힘드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