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 6일 오후 11시 20분경부터 12시 15~18분까지 제가 다니는 대학교 기숙사 엘레베이터에 갇혀있었습니다.
건물자체가 2000년에 준공되어 상당히 오래되었고, 엘레베이터 정지또한 이번이 첫번째가 아닙니다.
이로인해, 제가 불안장애 진단을 얻게 되었는데, 보험사측에서는 소송을통해 승소하면 보험금을 지급해준다고 합니다.
이경우 손해배상소송 진행할 수 있는지, 승소가능성은 얼마정도 되는지, 위자료 및 소송비용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공작물의 관리상 하자로 인하여 손해를 입으신 부분에 대해서 입증이 가능하신 부분이 있다면
(질문내용상 불안장애 진단을 받으신 내역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대해서 손해액을 특정해서 손해배상청구를 하시는 것도 가능하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관련하여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 채권인데 이는 구체적인 손해액을 질문자인 원고가 입증하여야 합니다. 구체적인 치료비 등이 들어간 경우라면 치료비 상당에 대해서는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나 아직 구체적인 치료가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손해를 입증하여 인용받기 어렵습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