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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푸른콘도르201
푸른콘도르201
22.10.13

엘레베이터에 1시간 정도 갇혀있었습니다. 보상받을수 있을까요?

10월 6일 오후 11시 20분경부터 12시 15~18분까지 제가 다니는 대학교 기숙사 엘레베이터에 갇혀있었습니다.

건물자체가 2000년에 준공되어 상당히 오래되었고, 엘레베이터 정지또한 이번이 첫번째가 아닙니다.

이로인해, 제가 불안장애 진단을 얻게 되었는데, 보험사측에서는 소송을통해 승소하면 보험금을 지급해준다고 합니다.

이경우 손해배상소송 진행할 수 있는지, 승소가능성은 얼마정도 되는지, 위자료 및 소송비용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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