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화산 아이콘 11
제주항공 참사 1주기 추모
아하

법률

기타 법률상담

Youangel
Youangel

방통위원장의 탄핵 절차는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지금 야당에서 방통위원장의 탄핵절차를 진행한다고 인터넷 뉴스에 나오는데요 이 절차는 어떻게 국회에서 진행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제130조(탄핵소추의 발의) ① 탄핵소추가 발의되었을 때에는 의장은 발의된 후 처음 개의하는 본회의에 보고하고, 본회의는 의결로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하여 조사하게 할 수 있다.

    ② 본회의가 제1항에 따라 탄핵소추안을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하기로 의결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본회의에 보고된 때부터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탄핵소추 여부를 무기명투표로 표결한다. 이 기간 내에 표결하지 아니한 탄핵소추안은 폐기된 것으로 본다.

    ③ 탄핵소추의 발의에는 소추대상자의 성명ㆍ직위와 탄핵소추의 사유ㆍ증거, 그 밖에 조사에 참고가 될 만한 자료를 제시하여야 한다.

    제131조(회부된 탄핵소추사건의 조사) ① 법제사법위원회가 제130조제1항의 탄핵소추안을 회부받았을 때에는 지체 없이 조사ㆍ보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조사에 관하여는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조사의 방법 및 주의의무 규정을 준용한다.

    제132조(조사의 협조) 조사를 받는 국가기관은 그 조사가 신속히 완료될 수 있도록 충분히 협조하여야 한다.

    제133조(탄핵소추의 의결) 본회의의 탄핵소추 의결은 소추대상자의 성명ㆍ직위 및 탄핵소추의 사유를 표시한 문서(이하 “소추의결서”라 한다)로 하여야 한다.

    제134조(소추의결서의 송달과 효과) ① 탄핵소추가 의결되었을 때에는 의장은 지체 없이 소추의결서 정본(正本)을 법제사법위원장인 소추위원에게 송달하고, 그 등본(謄本)을 헌법재판소, 소추된 사람과 그 소속 기관의 장에게 송달한다.

    ② 소추의결서가 송달되었을 때에는 소추된 사람의 권한 행사는 정지되며, 임명권자는 소추된 사람의 사직원을 접수하거나 소추된 사람을 해임할 수 없다.

    국회법에 따라 국회의원 재적 1/3 이상 동의로 탄핵소추안을 발의하고, 국회 본회의에서 과반수 동의로 의결하면 헌법재판소에서 탄핵심판이 이루어집니다.

  •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

    국회에서 탄핵소추안 발의하여 재적의원 1/3 이상이 동의하면, 탄핵소추안이 제출되어 국회 재적의원 1/2 이상 찬성하면 탄핵소추안이 의결됩니다. 헌법재판소에서 재판관 9명 중 6명 이상 찬성하면 방통위원장은 파면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