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개는 축산물위생관리법상으로는 도축할 수 있는 가축 범주에 빠져있어 도축 자체는 위법입니다.
그런데 개가 축산법상 축산물을 얻고자 사육할 수 '가축'으로 규되어 있어 축산물로 얻고자 기르는 것 자체는 가능합니다.
정리하자면, 식용 목적으로 개를 기르는 것은 '합법'이지만 도축하면 '불법'이 되는 상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