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고기를 파는건 불법 먹는건 합법?
실제로 개고기를 파는것은 합법이고 개고기를 생산하는것은 불법인가요? 그리고 개를 잡아다가 집에서 그 개를 죽이고 개고기국 같은걸 만드는것은 합법인가요 불법인가요 친구가 제가 말한대로 했는데 뭐가 진실인지 모르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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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실 개고기에 대한 도축, 기타 관련 판매에 관한 법령이 정확하게 규정되어 있지 않아 혼선이 있습니다.
개고기는 식품위생법상 등록된 식육은 아니므로 이에 대한 판매 등이 식품위생법 위반이 될 여지가 있습니다.
한편, 그렇다고 하여 전국에 있는 개고기 식당 등에 대해서 바로 처벌을 할 수 있는 근거가 있는 것도 아닙니다.
해당 사안은 입법적인 해결이 필요한 사안으로 보여집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개는 축산물위생관리법상으로는 도축할 수 있는 가축 범주에 빠져있어 도축 자체는 위법입니다.
그런데 개가 축산법상 축산물을 얻고자 사육할 수 '가축'으로 규되어 있어 축산물로 얻고자 기르는 것 자체는 가능합니다.
정리하자면, 식용 목적으로 개를 기르는 것은 '합법'이지만 도축하면 '불법'이 되는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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