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근로소득 연말정산시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 증명자료를 회사 경리팀에 제출해야 하는 데,
매년 1월 15일경에 국세청 홈택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소득공제, 세액공제 증명서류를
일괄 출력하여 회사 경리팀에 제출하거나, 회사 내부 전산시스템에 연말정산 입력 메뉴가 있는 경우
해당 증명자료를 근거로 입력하여 근로소득 연말정산 처리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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