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간호법은 간호사 업무를 '의사 지도 또는 처방 하에 시행하는 환자 진료에 필요한 업무'라고 규정하고 현행 의료법상 규정된 '의사 지도 하에 시행하는 진료의 보조' 와 달리 독자적인 업무로 정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간호사가 단독개원이 가능해지고 의사 진료 범위와의 마찰가능성이 있다는 사유로 의사협회에서 반대하면서 논란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